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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302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고단 1302 피고 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의 용 변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 15:59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3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첫 번째 용 변 칸에서 몸을 숨긴 뒤 옆 칸에 용변을 보러 오는 사람을 기다리던 중, E이 용변을 보기 위해 두 번째 용 변 칸에 들어가자 화장실 바닥에 엎드려 용변 칸 틈 밑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집어넣고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7 고단 1416 피고 인은 2017. 3. 15. 04:43 경 안동시 F에 있는 G 찜질 방에서, 바닥에 누워 쉬고 있는 피해자 H( 여, 48세) 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만지고, 같은 날 06:00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만져 공중 밀집장소인 찜질 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7 고단 1794 피고 인은 2017. 2. 15. 15:30 경 상주시 I 시장 내 공용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의 성기를 보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의 용변 칸 중 1 곳에 들어가 그 옆 칸에서 J( 여, 65세) 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다가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CCTV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2017 고단 14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추행장소 행적에 대하여), 사진 6매 [2017 고단 179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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