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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6 2017고단3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방 실 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9. 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2017.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47』 피고인은 2017. 2. 2. 경 여성용 공중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여성이 용 변을 보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0 경 시흥시 C에 있는 지하철 D 역에 이르러 그곳 2 층에 있는 여성용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 그 곳 바닥에 엎드려 피해자 E( 여, 21세) 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올려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7 고단 1125』 피고인은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로 마음먹고는 2016. 12. 15.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시장 라 동 2 층 화장실로 가 여성이 그 곳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2:30 경 성명 불상의 젊은 여성이 위 화장실의 여성용 화장실로 들어가자 곧바로 주변에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위 화장실의 여성용 화장실로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화장실의 관리 인인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 등, 피고인이 범행장소에서 배회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8매 『2017 고단 11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및 범행장면 사진 『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이 법원 2017 고단 347호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5번)

1. 대법원 2016도 20064호 사건 조회 서( 이 법원 2017 고단 347호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19번)

1. 의정부 2016 고단 1994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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