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이용 등 촬영) 피고인은 2017. 1. 11. 16:00 경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여자 화장실 안에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용 변 칸 안에 들어간 다음 막혀 있지 아니한 용 변 칸 밑으로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밀어 넣어 내장 카메라로 성명 불상의 여성이 하의를 내린 채 용변을 보고 있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1.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7. 1. 12. 13:07 경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부산 부산진구 E 빌딩 지하 1 층 여자 화장실 용 변 칸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얼굴을 막혀 있지 아니한 용 변 칸 밑으로 들이밀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기 위하여 바지를 내리고 있는 F( 여, 22세) 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각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