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14』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가. 피고인은 2016. 11. 9. 18:30 경 부산 사하구 D에 위치한 E 건물 3 층 ‘F’ 학원 여자 화장실 용 변 칸에 들어가 여성들이 용 변을 보는 것을 훔쳐보며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위 학원에 다니는 초등학생인 G( 여, 13세) 이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얼굴을 내밀고 위 G이 용변을 보는 것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방법으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0. 18:00 경 위 가항 기재 여자 화장실 용 변 칸에 들어가 여성들이 용 변을 보는 것을 훔쳐보며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위 학원에서 재무담당으로 근무하는 H( 여, 31세) 가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얼굴을 내밀고 위 H 가 용변을 보는 것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방법으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0. 18:10 경 부산 사하구 D에 위치한 E 건물 3 층 ‘F’ 학원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훔쳐보던 위 학원 재무담당 H이 자신과 눈이 마주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아나자 범행을 발각당할 것이 두려워 여자 화장실에서 나와 남자 화장실로 이동을 하던 중, 위 H로부터 피고인의 여자 화장실 침입 사실을 전해 듣고, 범인을 잡기 위해 화장실 앞 복도에 나와 있던 위 학원 원장인 I, 같은 학원 과학교사인 J, 같은 학원 영어 교 사인 피해자 K(31 세) 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붙잡으면서 “ 니 왜 그 랬 노 ”라고 추궁하자, 아무런 대답 없이 도망치려 하면서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