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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263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단란주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2013. 6. 15. 00:20경 위 단란주점 1번 룸에서 일당 3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유흥접객원 D로 하여금 그곳에 손님으로 온 E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단속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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