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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79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4. 21:1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에 위 단란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여 유흥접객원 3명을 고용하여 손님 D 등 4명이 있는 테이블에 동석하여 술을 따라주거나 받아 마시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업허가증 사진촬영 첨부),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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