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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3노141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단란주점의 영업주로서 종업원인 A의 유흥접객원 고용 및 접객알선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규정이 없는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장변경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 지하에 있는 ‘E’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영업을 하는 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2. 19:05경 위 단란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A이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지급받은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여성접대부 1명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어 유흥을 돋우게 하는 행위를 묵인함으로써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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