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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6 2014고정115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부터 서울 강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 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2. 16. 23:00경 위 업소에서, D 등 유흥접객원 3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남자손님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등의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영수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1. 통신자료 조회 회신(KT),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K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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