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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8. 선고 85다카1740 판결
[대여금][공1986.9.1.(783),1039]
판시사항

신용카드 가입회원의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

판결요지

신용카드이용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가입회원의 월수입등 재산상태와 대금지급능력을 감안하여 월간신용거래한도액을 정할 것이지 이를 무제한으로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고 신용카드 연대보증인은 그 정해진 월간신용거래한도액내에서 그 대금(현금대출금 또는 물품대금)의 이행을 보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위 신용거래한도액을 초과한 카드이용은 카드발행자의 위험부담하에 이를 규제할 것이지 여기에까지 보증인의 책임범위를 확장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2.9.25 원고은행과 소외 1과의 사이에 같은 소외인이 원고은행의 본.지점에서 매월 금 100,000원 한도내의 현금대출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가맹점들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할 수 있으되 그 이용대금은 그 다음달 27까지 원고은행에 입금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카드일반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위 계약에서 피고가 위

소외인의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신용카드계약에 따른 위 소외인의 월간 이용한도액은 금 300,000원이므로 피고의 연대보증책임도 그 이상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인과 같은 신용카드일반회원의 신용카드이용한도는, 물품외상구입은 1회 금 200,000원이고 현금대출은 매월 금 100,000원이라고 인정될뿐 그 주장과 같이 물품구입의 경우에까지 월간이용한도액이 정해졌다거나 보증범위도 그에 한정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이용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입회원이 월수입 등 재산상태와 대금지급능력을 감안하여 월간 신용거래한도액을 정할 것이지 이를 무제한으로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고 신용카드 연대보증인은 그 정해진 월간 신용거래한도액내에서 그 대금(현금대출금 또는 물품대금)의 이행을 보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위 신용거래한도액을 초과한 카드이용은 카드발행자의 위험부담하에 이를 규제할 것이지 여기에까지 보증인의 책임범위를 확장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6.1.28 선고 85다카1626 ; 1986.5.27 선고85다카111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회원규약(갑 제1호증의 2) 제12조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월간 이용한도액을 초과하여 무제한으로 거래한 대금의 이행까지 보증하기로 한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고 원심이 들고있는 갑 제5, 6호증(신용카드안내, 신용카드안내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현금대출의경우에는 그 한도액이 월 100,000원임이 인정되나 물품구입의 경우에 1회의 사용한도액이 금 200,000원이라 하여 그 월간거래한도액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선뜻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신용카드의 월간 한도액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고 피고에게 그에 대한 입증을 더 촉구한 뒤에 위 소외인의 이 사건 월간 한도액을 확정한 다음 피고의 그에 대한 보증한도를 가렸어야 할 터인데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 소외인이 이용한 대금전액에 대하여 피고에게 그 보증책임을 인정한 것은 신용카드보증인의 책임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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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7.5선고 85나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