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월간 이용한도액을 정한 신용카드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의 범위
나. 외상거래가 누적된 경우의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입회원의 월간카드이용한도액을 정한 경우에 신용카드 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책임 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위와 같은 피보증인의 월간카드이용한도액 즉 월간신용거래한도액 범위내에서 그 대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
나. 신용카드이용에 의한 월간외상거래가 그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그 한도액 범위내로 줄여서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보증인이 수개월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한 그 외상거래가 누적된 경우에는 위 보증인의 책임범위는 매월마다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하여 가려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영
피고, 상 고 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무릇 이 사건과 같이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입회원의 월간카드이용한도액을 정한 경우에, 신용카드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책임 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바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보증인의 월간카드 이용한도액 즉 월간신용거래한도액 범위내에서 그 대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인 것이고( 당원 1986.1.28 선고 85다카1626 판결 ; 1986.2.25 선고 84다카1587 판결 ), 이는 피보증인인 가입회원이 카드이용에 의한 월간외상거래가 그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그 한도액 범위내로 줄여 인정한다는 뜻이므로 피보증인이 수개월에 걸쳐 카드이용을 하여 그 외상거래가 누적된 경우에는 매월마다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증책임의 범위를 가려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진아무역상사가 1984.9.8경 원고은행에서 취급하는 신용카드 법인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피고가 소외 회사의 카드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장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소외 회사의 신용카드 월간사용한도액이 금 200만원으로 정하여진 사실, 위 소외 회사는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984. 10월경부터 1985.2월경까지 사이에 물품외상구매거래를 하여 왔는데 1984. 12월분으로 금 1,942,728원, 1985. 1월분으로 금 3,262,719원, 동년 2월분으로 금 323,080원의 외상대금이 결제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피보증인인 위 소외 회사의 위 외상대금중 1984. 12월분 전액, 1985.1월분중 그 월간사용한도액범위인 금 200만원과 동년 2월분 전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그 보증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견해와 취지를 같이 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신용카드보증인의 보증책임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소론지적의 당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 사건에 있어 피보증인인 위 소외 회사의 전 거래기간을 통하여 그 외상대금이 얼마이던간에 보증인인 피고로서는 그 월사용한도액으로 제한해 놓은 금 200만원의 범위내에서만 보증책임을 져야된다는 취지이나 이는 독단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보증인인 위 소외 회사가 판시와 같은 외상대금을 연체하게 된 과정에 신용카드 발행자인 원고은행에게 판시와 같은 구실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보증채무액을 다시 30퍼센트정도 감액하여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참작의 정도가 지나치 게 가벼워 위법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점을 탓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