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월간이용 한도액을 정한 신용카드 가입회원의 연대보증인의 책임의 범위
판결요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입회원의 월간 카드이용 한도액을 정한 경우에 이는 가입회원의 월수입 등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대금지급능력을 감안하여 신용거래한도액을 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신용카드 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책임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보증인의 신용거래한도액 범위 내에서 그 대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1982.11.15 원고 은행이 취급하는 국민카드일반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피고가 위 소외인의 카드이용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원고은행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소외인이 그에게 발급된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1983.6.16부터 그해 8.15까지 사이에 원고은행으로부터 현금서어비스로 2회에 걸쳐 합계 금 200,000원을 대여 받고 국민카드 가맹점에서 같은 해 5월분으로 금 25,000원 상당, 같은 해 6월분으로 금 3,252,337원 상당, 같은 해 7월분으로 금 1,472,532원 상당, 합계 금 4,749,869원 상당의 재화외상구입 및 용역제공을 받은 사실과 위 소외인이 위 5월분의 입금기일인 1983.7.12까지 그 대금을 원고은행에 입금하지 아니하여 원고은행에서는 그 달 18 위 소외인의 국민카드 사용을 정지시키고 같은 달 21 이를 전국의 국민카드가맹점에 발송 통보한 사실 및 국민카드 일반회원의 월간 카드이용한도액이 금 500,000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과 같이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입회원의 월간 카드이용 한도액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가입회원의 카드이용으로 인한 원고은행에 대한 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위 월간 카드이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입회원의 월간카드 이용한도액을 정한 경우에 이는 가입회원의 월수입 등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대금지급능력을 감안하여 신용거래한도액을 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신용카드 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책임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보증인의 신용거래한도액 범위 내에서 그 대금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위 신용거래한도액을 초과한 카드이용은 카드발행자의 위험부담하에 이를 규제할 일이지 여기까지 보증인의 책임범위를 확장할 것 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86.1.28 선고 85다카1626판결 및 1986.2.25 선고 84다카1587 판결 참조) 이와 견해를 같이 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