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16. 17:45 경 대구 중구 C 지하 상가 피해자 D이 운영하고 있는 ‘E’ 의류 매장 안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밤 색 여성용 바지 1벌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 16:20 경 제 1 항 기재 C 지하 상가 피해자 F가 운영하고 있는 ‘G’ 의류 매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37,000원 상당의 여성 블라우스 1벌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3. 13:59 경 제 1 항 기재 C 지하 상가 피해자 H이 운영하고 있는 ‘I’ 의류 매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89,000원 상당의 분홍색 자켓 1벌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13. 14:30 경 제 1 항 기재 C 지하 상가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의류 매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39,000원 상당의 여성용 티셔츠 1벌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4. 13. 15:20 경 제 1 항 기재 C 지하 상가 피해자 L가 운영하고 있는 ‘M’ 화장품 매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5,000원 상당의 선 크림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F, H, J,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