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6고정44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10:25 경 서울 종로구 B, 지하철 4호 선 C 지하 상가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의류 매장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밖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0원 상당의 여성용 황토색 긴 바지 1벌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경찰 수사보고( 의류 매장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