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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6고정44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10:25 경 서울 종로구 B, 지하철 4호 선 C 지하 상가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의류 매장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밖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0원 상당의 여성용 황토색 긴 바지 1벌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경찰 수사보고( 의류 매장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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