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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8 2017고단626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2017 압제 3406호로 압수된 증 제 7, 8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266』 피고인들은 모녀 지간으로서 피고인 A는 가위나 니퍼를 이용해 마트에 있는 물건의 바코드나 보안 태그를 제거하고,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는 방식으로 마트의 물건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7. 11. 8. 13:00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신도림 점 의류 매장에서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8,930원 상당의 점퍼 1벌을 피팅 룸에 가지고 간 다음 가위로 보안 태그를 제거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11. 22. 12:50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신도림점 식료품 매장에서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50,150원 상당의 식료품을 의류 매장 내 피팅 룸에 가지고 간 다음 가위나 니퍼로 위 식료품의 바코드를 제거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7. 11. 22. 13:04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신도림 점 의류 매장에서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3,900원 상당의 의류 1벌을 피팅 룸에 가지고 간 다음 가위로 보안 태그를 제거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552』 피고인들은 모녀 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8. 1. 26. 14:00 경부터 14:2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가 양 점 지하 1 층에 있는 가전 매장에서 피고인 A는 주변에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매 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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