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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21 2020고정5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2. 초순 오후 경 안양시 동안구 B 백화점 평촌 점 2 층 ‘C’ 여성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299,900원 상당의 여성용 베이지색 코트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5. 14:55 경 위 1 항 기재 B 백화점 평촌 점 2 층 ‘E’ 여성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35,900원 상당의 여성용 하늘색 긴팔 남방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중순 오후 경 위 1 항 기재 B 백화점 평촌 점 2 층 ‘G’ 생활 잡화 매장에서,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219,000원 상당의 MLB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D, H 작성 각 진술서 범행 당시 CCTV 영상 사진 편집자료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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