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3. 12:46 경 군포시 C에 있는 D 3 층 E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B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13,000원 상당의 외투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3. 13:02 경 군포시 G에 있는 H 3 층 I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F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 상당의 패딩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3. 12:05 경 위 H 1 층 K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J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 바지 2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3. 오후 경 위 H 2 층 M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L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9,800원 상당의 청바지 2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F, J, L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