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59』
1. 피고인은 2018. 1. 18. 16:18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지하 상가 229호 'E' 상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8. 16:20 경 위 D 지하 상가 45호 ‘G’ 상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아이 폰 5 휴대전화 케이스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180』 피고인은 2017. 12. 10. 14:45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백화점 지하 1 층 K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9,000원 상당의 여성용 오리털 점퍼 1벌을 몰래 입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587』 피고인은 2018. 3. 6. 14:36 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 의류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밖 옷걸이에 걸려 있던
89,900원 상당의 회색 오리털 점퍼 1개를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5.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11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2018 고단 25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P, Q, R, S, T의 각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