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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2.15 2016고단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8. 03:15경 정읍시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샘골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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