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0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다이네곱창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샘골터널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았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에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의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