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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0.06 2015고단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97』 피고인은 2007. 9.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20. 22:15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지동 남북로에 있는 샘골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케이(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90』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16. 13:5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은반지 1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시계 1점 등 합계 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6. 13:40경 정읍시 고부면 상학리에 있는 저수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위 절취한 장소를 거쳐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6매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A)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2015고단3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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