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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0.13 2016고단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15. 21:15경 전북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씨유(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학의 달인’ 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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