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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9.08 2016고단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7. 07:10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대정건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소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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