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2.15 2016고단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16:27경 김제시 봉남면 구정리에 있는 구정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감곡면 계룡리 장무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SCORT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등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