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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2.15 2016고단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1. 16:27경 김제시 봉남면 구정리에 있는 구정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감곡면 계룡리 장무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SCORT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등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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