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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5.22 2013가단310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12.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12. C에게 8,000만원을 교부하면서 그로부터 각 발행인 피고, 각 액면금 4,000만원, 각 발행일 2012. 7. 12., 각 지불기일 2012. 10. 12.인 약속어음(수취인, 지불지, 지불처소, 발행지 각 백지) 2장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12. 7. 18. C에게 2,000만원을 교부하면서 그로부터 발행인 피고, 액면금 2,000만원, 발행일 2012. 7. 18., 지불기일 2012. 10. 18.인 약속어음(수취인, 지불지, 지불처소, 발행지 각 백지)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전에 위 각 약속어음의 수취인을 원고로, 지불지지불처소발행지를 각 서울시로 각 보충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3, 갑 제3호증의 4,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위 각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인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합계 1억 원 및 그 중 8,000만원에 대하여는 그 지불기일인 2012. 10. 12.부터, 2,000만원에 대하여는 그 지불기일인 2012. 10. 18.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5. 22.까지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약속어음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감정인 D의 인영필적감정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약속어음이 위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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