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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3 2013가단110310
어음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은 합동하여, 피고 H은 위 피고들과 각자 원고에게,

가. 68,500...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C,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13. 7. 22. 아래 3장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가) 수취인 C 액면금 68,500,000원 발행일 2013. 7. 22. 지급기일 2013. 10. 21.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우리은행 하계동지점 발행지 백지 (나) 수취인 C 액면금 63,500,000원 발행일 2013. 7. 22. 지급기일 2013. 10. 29.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우리은행 하계동지점 (다) 수취인 C 액면금 72,500,000원 발행일 2013. 7. 22. 지급기일 2013. 11. 15.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우리은행 하계동지점 발행지 백지 (2)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수취인인 C는 같은 날 피고 D에게, D은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는 2013. 7. 23. 연신내새마을금고에게 각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순차 배서, 양도하였고, 이후 원고는 연신내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다.

(3) 원고는 I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한 대부업자로 2013. 7. 22. 피고 H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대여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교부받고, 2013. 7. 22. 158,650,000원, 2013. 7. 23. 25,000,000원 합계 183,650,000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변제받기로 하였다.

(4) 우리은행 하계동지점은 2013. 7. 26. B의 당좌예금을 해지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무거래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6,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 D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으로서 합동하여 최종 소지인인 원고에게, 피고 H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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