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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1 2014가단5021758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1. 7.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수원 광교신도시 D 신축공사를 도급금액 15,400,000,000원, 준공예정일 2013. 3. 31.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2012. 9. 28. C에게 액면금 100,000,000원, 지불지, 지불처소, 발행지 각 경기도, 발행일 2012. 9. 28., 지불기일 공란(인쇄된 ‘20 년 월 일’ 부분에 줄을 긋고 피고 법인 인감을 날인함)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위 약속어음 앞면 상단에는 수기로 ‘이 약속어음의 대금지급은 C이 시공 중인 D 신축공사 건물 준공 후 건물보존등기 이후 90일 이내 지급보증한다. 단, 대금지급은 주식회사 생보부동산 신탁과 분양관리 신탁계약 해지 후 대금이 지급된다’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부기조항’이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다

(별지 참조). 다.

피고는 2012. 10. 30. C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2012. 9. 28. C에게 지급기일 항목을 백지로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D 건물의 준공 및 보존등기가 경료된 날부터 90일 이후의 임의의 날짜를 기입함으로써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과 분양관리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약속어음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2013. 1. 7. C과 사이에 다시 '이 사건 약속어음이 지급기일 백지어음으로서 제3자에게 양도된 상태임을 동의하고, 2012. 10. 30.자 확인서 기재와 같은 조건 하에 어음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만약 지급기일이 도과되는 경우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10. 2.경 C로부터 백지식 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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