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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30 2018나3763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0. 5. 2,000,000원을 변제기 2008.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수취인 원고, 액면금액 2,000,000원, 발행일 2008. 10. 5., 지불기일 2008. 12. 31., 발행인 피고(C) D E건물, 지불지 및 발행지 각 공란인 약속어음 1장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데(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다12280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차용증서 등)가 작성된 바 없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이 수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 이전에 대여금의 상환을 독촉하였다는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는 ‘갑 제1호증 약속어음은 수취인 공란으로 하여 F에게 보증의 의미로 써주기로 하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한글로 금액을 기재하였는데 금액이 틀려서 무효로 하기로 하여 기명만 하고 서명하지 않았다’면서 ‘(F에게) 24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다시 써주었다’거나 ‘갑 제1호증은 약속어음의 주소지가 다른 어음에 기재했던 주소지(G빌라)와 다르고 자필사명도 없어 위조된 약속어음인 것 같다’,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어음을 교부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하는 등 금전수수 자체를 다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8. 10. 5. 2,0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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