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3 2013가단220676 (1)
어음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G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33,300,000원과 그 중 27...

이유

1. 피고 B, E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의 어음발행 가) 피고 B는 2010. 7.경 발행일 백지, 액면금 3,375,000원, 지불지 경기 용인, 지불처소 H, 발행지 I, 발행인 B로 각 기재된 약속어음 4장(위 4장의 약속어음의 각 지급기일은 각 2010. 9. 5., 2010. 10. 5., 2010. 11. 5., 2010. 12. 5.이다)과 액면금 3,000,000원, 지불지 경기 용인, 지불처소 I, 지급기일 2010. 9. 30., 발행인 B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각 교부하였다.

나) 피고 B는 2010. 11. 23.경 발행일 백지, 액면금 2,700,000원, 수취인 J, 지급기일 2011. 3. 31., 지급지 경기 용인, 지급장소 H, 발행처 I, 발행인 B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 발행일 백지, 액면금 2,700,000원, 수취인 J, 지급기일 2011. 4. 30., 지급지 H, 지급장소 경기 용인, 발행처 I, 발행인 B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 발행일 백지, 액면금 2,700,000원, 수취인 J, 지급기일 2011. 5. 30., 지급지 경기 용인, 지급장소 H, 발행처 I, 발행인 B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 발행일 백지, 액면금 2,700,000원, 수취인 J, 지급기일 2011. 6. 30., 지급지 경기 용인, 지급장소 H, 발행처 I, 발행인 B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각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도중에 위 각 약속어음의 각 백지 부분을 모두 보충하여 2015. 3. 2.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피고 B에게 2015. 3. 13. 도달하여 지급제시되었다.

2) 피고 F의 어음발행(피고 B의 어음배서) 피고 B는 피고 F이 2010. 6. 4.경 발행한 발행일 백지, 수취인 백지, 액면금 5,000,000원, 지급지 K, 발행인 F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3장(지급기일 각 2010. 9. 30., 2010. 10. 30., 2010. 11. 30. 에 배서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도중에 위 각 약속어음의 각 백지 부분을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