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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31 2016고정15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 13:55 경 부천시 송 내대로 34에 있는 50번 버스 종점 앞에서 피고인에게 C가 버스 안에서 전화통화를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지적하자 화가 나 C의 멱살을 잡고 다투는 중, 피해자 D(52 세) 가 C의 멱살을 잡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밀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버스 외부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정식재판청구 이후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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