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15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20. 7. 15. 14:13 경 청주시 상당구 상 당로 75, 도청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B(37 세) 이 운전하는 C D 버스에 탑승하던 중, 마스크를 턱에 걸쳐 쓴 모습을 보고 피해 자가 마스크를 바르게 써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3∼4 회 가량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버스 뒷문으로 하차하여 도주하던 중 청주시 상당구 상 당로 75, 도청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자신의 멱살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십 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계속하여 멱살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이로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를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 시에 정확한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마스크를 바르게 써 달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자인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