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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69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0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 랜 져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빌딩 앞길을 신정 네거리 방향에서 화곡 터널 방향으로 편도 3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3 차로의 버스 정류장에 정차했던

D(35 세) 운전의 E 버스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버스를 추월하여 갑자기 버스 앞에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한 다음 다시 약 20m 가량 진행하다가 다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함으로써 위 D가 위 버스를 급하게 정지하도록 하여 그 충격으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 여, 5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피해자 G(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D가 버스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보복 운전에 대해 항의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난다고 지적하자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 현장을 떠나려고 하여 피해자 D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차량의 오른쪽 문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의 가속 폐 달을 밟으며 약 2m 가량 운전하다 갑자기 정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분석), 블랙 박스 영상 파일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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