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13. 09:15 경 부산 해운대구 센 텀 남대로에 있는 센 텀 시티 역 2번 출구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D 버스에 탑승 후 같은 버스 안에 있던 피해자 C( 여, 28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뒷문에 설치된 버스 기둥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2. 09:20 경 E 버스에 탑승한 후 같은 버스 안에 있던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버스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불상 일 오전 경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 버스에 탑승한 후 같은 버스 안에 있던 피해자 F( 여, 25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하차 벨을 누르려는 피해자의 손을 만지려는 것을 피해 자가 피하자, 재차 피해자의 다른 손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불상 일 오전 경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 버스에 탑승한 후 같은 버스 안에 있던 피해자 G( 여, 25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버스 기둥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압수영장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서( 범죄사실 일시와 피의자 사용 교통카드 내역 비교), 수사보고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