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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14 2017고단11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8. 18:08 경 부천시 송 내대로 34에 있는 ' 원예 농협 송 내역 지점' 자동화 코너 46번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자 C 가 놓고 간 시가 11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3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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