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08 2015고합1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합 125 -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3. 22. 18:10 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버스 터미널에서부터 안성시 공도 읍 만 정리에 있는 한일 타운 앞까지 운행하는 50번 협진 여객 경기 C 버스 안에서, 피해자 D( 여, 16세) 의 좌측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쓰다듬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잠시 그만두었다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음으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고합 130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5. 18. 19:00 경 술에 취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노선으로 운행하는 50번 협진 여객 버스 안에서, 피해자 E( 여, 18세) 의 좌측에 앉아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비비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좌석에서 일어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대중 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2. 19:10 경 술에 취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노선으로 운행하는 50번 협진 여객 경기 F 버스에 앉아 있던 중, 서 있는 피해자 G( 여, 18세) 의 뒤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쓸어내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허벅지를 벌려 좌측에 앉아 있는 피해자 H( 여, 18세) 의 오른쪽 허벅지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음으로써 대중 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점] ( 증거기록은 수원지방 검찰청 평 택지 청 2015년 형제 22176호 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 증거기록 제 64 면) 의 기재 및 영상( 첨 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