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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나4624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3. 10. 21. 15:3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5리 종부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1. 21.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 제기 전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10 : 90으로 정한 내용의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결정 내용과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위 합의에는 부제소 합의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심의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10 : 90으로 결정하였으며, 원고와 피고가 결정을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제소하지 않음으로써 위 결정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정한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공제의 책임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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