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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9 2017나9292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가 운전하는 D 14톤 카고 트럭(이하 ‘카고 트럭’이라 한다)은 2016. 4. 11. 10:15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4에 있는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서 비보호좌회전 중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원고 차량의 우측 전면을 충격하였고, 이후 원고 차량은 앞 선 사고의 여파로 카고 트럭의 뒤를 따라 비보호좌회전 중인 피고 차량의 우측 전면부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차량의 우측 전면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E은 이 사건 사고로 좌측 하퇴부의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1,143,84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이라 한다). 라.

원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13,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이라 한다). 마.

한편,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구상금협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1조(목적) 이 협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정한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공제의 책임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 사이에 발생된 분쟁을 합리적, 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모든 협정회사, 참가기관, 협정기구는 이 협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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