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3. 2. 13. 20:20경 동해시 C 건물 앞에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부곡사거리 방면에서 동호육교 방면으로 진행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로를 무단횡단하는 D을 충격하여(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D으로 하여금 2차로에 떨어져 쓰러지게 하였는데, 때마침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은 위와 같이 쓰러지는 D을 피하지 못하고 앞바퀴로 역과하여(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다.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보험금 94,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심의청구를 하였고, 위원회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10 : 90으로 결정하였다.
위 결정에 따라 원고는 2014. 6. 3. 피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90%에 해당하는 9,400,000원(= 94,000,000원 × 0.1)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2차로를 앞서 가고 있는 다른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면서 1차로의 피고 차량과 거의 나란히 진행하고 있던 상황으로 무단횡단하는 망인을 사전에 발견할 수도 없었고, 1차 사고의 발생으로 갑자기 원고 차량 앞에 날아들어 쓰러진 망인을 피할 수도 없었는바,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2차 사고의 발생을 예견하거나 피할 수 없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