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와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는 2016. 7. 5. 13:0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소재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한 후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원고와 피고 차량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에 관한 심의를 청구하였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6. 10. 31.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30:70으로, 이에 따른 원고의 책임금액을 205,209원으로 한 심의조정결정을 하였고, 위 심의조정결정서에는 이의마감일이 2016. 11. 24.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6. 11. 25. 피고에게 위 205,209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취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1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보험회사와 공제사업자들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에서 정한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공제의 책임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