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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4나6900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3. 10. 9. 09:2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수성교 사거리를 수진역 방향에서 모란역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1. 8. 원고 차량 수리비로 12,63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 차량에 대한 대차료 1,121,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나,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피고 차량의 충돌 부위 및 당시 사거리의 차량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당시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 차량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10 : 90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구상금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액 12,630,000원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1,367,000원(= 12,630,000원 × 0.9)에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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