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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나1846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2, 4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아반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가 2016. 3. 5. 03: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동서고가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의 뒤에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원고 차량의 좌측 후미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1차로로 회전하며 중앙분리대를 다시 충격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4. 1. A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로 7,28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청구하였는데, 심의위원회는 2016. 7. 4. ‘피고 차량이 후행차량인 점과 충돌 부위 및 상황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10:90으로 결정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10:90으로 판정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결정 확정 이후에 이루어진 원고의 구상금분쟁심의 전치의무 예외 특례 요청은 효력이 없고, 원고는 심의위원회의 위 결정 내용과 다른 과실비율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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