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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2 2018나2044204
정산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위쪽 표의 제7행의 “400,000,00원”을 “400,000,000원”으로, 제7면 표 아래 제3행의 “295,000,00원”을 “295,000,000원”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면 각주1 제4행의 “2016. 6. 21.” 다음에 “고양시 일산동구 P 임야 2575㎡가”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3행의 “2015. 4. 20.”을 “2015. 3. 25.”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8면 제12행의 “피고는” 다음에 “2016. 7. 21.”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8면 마지막 행의 “피고는 2016. 6. 14.”를 “피고는 2016. 6. 15.”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5행의 “을 제 1, 4,”를 “을 제1 내지 7, 14,”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 간 약정의 내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0면 제8행부터 제12면 제2행까지의 ‘가. 원고와 피고 간 약정의 내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11면 제6행의 “사실을”을 “사실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1면 아래에서 제3행의 “2020. 3. 10.”을 “2024. 10.”로 고쳐 쓴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2면 제3행부터 제20면 제11행까지의 "나.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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