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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나9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3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문 제7면의 것으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6행의 “방향”을 “방향으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20행의 “갑 7, 54호증”을 “갑 7, 54, 67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6~7행의 “월 평균소득인 ~ 의 소득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월 평균소득인 2,345,132원{= 월 급여총액 2,302,873원 (연간 특별급여 507,108원/12개월), 갑 제61호증}의 소득을』 제1심 판결문 제10면 12행 다음의 표를 아래의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15행의 “(원고들 지출)”을 “(원고들이 지출한 6,389,250원 중 경험칙상 상당한 금액)”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6~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상속대상 : 390,452,064원(= 재산상 손해 318,452,064원 위자료 72,000,00원)』 제1심 판결문 제11면 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계산 : 각 195,226,032원(= 390,452,064원 × 1/2)』 제1심 판결문 제11면 11~12행의 “원고들에게 ~ 이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들에게 각 207,476,032원(= 상속금액 195,226,032원 장례비 2,250,000원 위자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제1심 판결문 제11면 16행부터 제12면 2행까지를 삭제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에게 ① 피고 전국개인택시는 각 207,476,032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각 197,585,46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 9.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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