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추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3행의 “같은 달 12.”을 “같은 달 13.”로, 제5면 각주 4)의 “밖아”를 “박아”로, 제8면 제8행의 “양수받아”를 “양도받아”로, 제8면 제10, 11행의 “각 기재”를 “각 기재와 영상”으로, 제8면 제12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이 법원에서 기성고 공사대금액을 9억 5,395만 3,000원(=14억 3,000만 원×66.714%), 추가공사대금을 4,878만 1,456원(=파일 추가공사 3,151만 806원+바닥 철근콘크리트 재시공 1,008만 2,715원+동지수판 시공 차액 718만 7,935원)으로 산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과지급한 공사대금액이 1,226만 5,544원(=10억 1,500만 원-9억 5,395만 3,000원-4,878만 1,456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4행의 “기재”를 “각 기재”로 고쳐 쓴다. 라.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실질적으로 E의 개인회사에 해당하고, 원고로서는 E과 F 사이의 리베이트에 관한 이면약정을 알지 못한 채 공사대금을 13억 원으로 알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공사대금 중 1억 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이면약정은 원고에 대한 F, E의 횡령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공사대금은 13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