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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8.18 2019나3159
퇴거청구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3행의 “피고 W”을 “W”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행의 “접수되여”를 “접수되어”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0행의 “제4조 1항 2호”를 “제4조 제1항 제2호”로, 본문 아래에서 제3행의 “청건주”를 “창건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4행 다음에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사찰법 각 규정에 따르더라도 P가 2016. 2. 21.경 피고 B을 창건주 권리의 승계자로 지명한 바 있으므로 2017. 5. 9. P가 사망하였더라도 ‘창건주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관한 사찰법 제21조 제2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어 원고는 애당초 창건주 권리 승계인이 될 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6, 13호증의 각 기재나 제1심판결문 제1의

카. 내지 파.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만으로는 P가 사망 전에 피고 B에게 위 사찰법 규정에 따라 창건주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2020. 8. 9. W의 각 증인신문녹취서 청주지방법원 2018고정819 사건 관련 를 증거로 더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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