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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4 2019나2013078
분양대금반환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B의 피고(반소원고) E,F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E,F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6행의 “I”를 “F”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3행의 “공정에 다라”를 “공정에 따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9면 아래에서 제3행에 거시한 증거에 “갑 제31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1행의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고품격 테라스 복층 오피스텔”, “20대~30대가 원하는 복층, 테라스형의 오피스텔”, “공간만 제공하는 복층이 아닌 수납장, 화장대까지 풀옵션 복층구조”』 제1심판결 제11면 제14행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에서 제시한 복층 구조의 층고가 1.5m를 넘었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37, 39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갑 제37호증을 작성한 사람들 중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방문 당시 복층 구조의 층고를 정확하게 잰 사람은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복층 구조 형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의 층고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한 이상 설령 모델하우스 복층구조의 층고가 1.5m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E, F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복층 구조로 허가받은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제1심판결 제12면 제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⑥ 한편 원고들은, 원고 B가 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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