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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4 2019나2031601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등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당사자들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7면 아래로부터 제4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0면 마지막 행과 제11면 제1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6825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8조 제1항의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17909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 제11면 제1항의 “(1)”을 “(2)”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2면 제18행부터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2)항 기재 사정만으로는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채권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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