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3 2019고단284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16. 10:4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C(여, 51세)의 주거지에서, 지인을 통해 피해자가 연인관계 중에도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10cm , 전체길이 23cm )과 청테이프를 소지한 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길 기다리고 있던 중 현관문을 열고 나오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현관문을 손으로 붙잡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현관문을 잡고 버티자 힘으로 피해자를 집안으로 밀친 후 위 커터칼을 주머니에서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라. 한칼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벤 다음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뺨과 머리 등을 10여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1수지 근위지골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에 가야하니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제1항과 같이 폭행하며 약 1시간 20분 동안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커터칼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