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장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4. 8. 10. 05:00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611호에 있는 피해자 F(여, 21세)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중감금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자신들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면서 같은 날 14:00경까지 피해자를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속옷을 자른 후,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주방에 있던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위협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같은 날 14:00경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 G 오피스텔 63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다시 피해자를 의자에 앉게 하고 손, 발, 입에 청테이프를 감아 묶은 후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피고인 A는 담뱃불을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에 대고 옆에 있던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8. 11. 17:00경 다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등을 수회 때린 후 18:00경까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8. 10. 12:00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인근 H 편의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