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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고합17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의 남편으로서 2019. 1.경부터 피해자와 별거중이다.

피고인은 2019. 7. 8. 오후경 C대학교 부근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을 목격하여 피해자가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같은 날 15:26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전주지사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너 집에 가서 칼로 배때기를 찔러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피해자가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2019. 7. 9. 오후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 갔으나, 피해자의 집 대문과 현관 열쇠가 바뀌어 있어 집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집 지붕으로 올라가 옥상을 거쳐 잠겨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위 집에서 피해자가 대문을 열고 들어온 후 피고인이 있음을 알고 집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며 “야 씹할 년아, 빨리 들어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현관문을 붙잡고 저항하면서 주변에 있던 목발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 등을 때리고 집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현관 앞 공구함에 들어있던 일명 ‘깎기망치(총 길이 약 30cm , 쇠로된 머리 부분 길이 약 14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8경 같은 구 G 앞에서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피고인을 피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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