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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8 2014고합30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3. 02:30경 대전시 대덕구 C, 나동 301호에 있는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여, 34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호소하고 설득할 생각으로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에 들어가려다 문이 잠겨 있자 그 곳 복도 2층 계단 창문에 인접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져 있는 피해자 주거지의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강제 퇴거조치 당한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귀가조치 되었으나, 같은 날 04: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4. 8. 3. 04:0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 곳 거실에서 미리 준비해 온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을 4회 가량 돌려 막으면서 “더 이상 소리 지르면 손발까지 다 묶어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청테이프를 떼내지 못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가 현관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집 안쪽으로 밀면서 현관문을 시정한 채 같은 날 06:00경까지 피해자에게 재결합 하자는 이야기를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시간 동안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계속하여 재결합하여 함께 살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D과 교제 중이였던 피해자 E(43세)과 삼자대면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위 D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3. 15:30경 위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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